"고양이 눈빛 불쾌해" 방화…불길 속 아파트로 뛰어든 경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고양이 눈빛 불쾌해" 방화…불길 속 아파트로 뛰어든 경찰

베란다에 있던 고양이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화재 당시 경찰이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가 사람들을 대피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4시 45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내 흡연장에서 도로를 향해 벽돌을 던져 차량들을 부수고, 1층 세대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덕분에 주민 65명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