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대형 유통업체,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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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양지청·대형 유통업체,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맞손’

고양·파주 관내 대형 유통업체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간담회는 박 지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안전보건규칙 개정 주요 내용 설명, 업체 온열질환 예방사례 공유,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법제화됐으며 특히 체감온도가 33도가 넘는 작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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