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거래(PPA·Power Purchase Agreement)의 발전 용량 요건이 폐지돼 소규모 설비로도 참여할 수 있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전체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의 60%가 최근 2년 사이에 설치된 셈으로, 경기도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 RE100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RE100을 시작하고 싶어도 참여 장벽이 높았던 기업들에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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