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 점주에 떠넘긴 배스킨…공정위, 사실상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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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 점주에 떠넘긴 배스킨…공정위, 사실상 '무혐의'

아이스크림 전문점 ‘배스킨라빈스’ 가맹사업본부인 SPC 비알코리아가 인테리어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는 혐의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비알코리아가 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 보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권유·요구로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할 때 본부가 공사금액의 20~40%를 분담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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