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전문점 ‘배스킨라빈스’ 가맹사업본부인 SPC 비알코리아가 인테리어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는 혐의가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비알코리아가 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 보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권유·요구로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할 때 본부가 공사금액의 20~40%를 분담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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