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에게 노란봉투법 정부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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