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이상 요인으로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양곡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다"며 "의무 매입 발동 조건은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담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부작용은 줄이고 제도의 안정성은 높이기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소위에서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담은 선제적 수급 조절 강화, 과잉생산 유발 및 쌀값 불안 심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의무 매입 발동 기준과 정부 재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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