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모호? 사법부서 구체화될 것…모든 노동자 존중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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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모호? 사법부서 구체화될 것…모든 노동자 존중 받아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각종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특수·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 논의 출발점은 특수·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이들은 현실적으로 상시적인 차별과 침해에 노출돼있다"고 했다.

정 원장은 "형식은 도급·위탁이지만 사업주나 원청이 특수고용·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자유직업 종사자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정의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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