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항소심 무죄 선고에도 "제련소서 비롯된 점 충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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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항소심 무죄 선고에도 "제련소서 비롯된 점 충분 인정"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의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오염과 제련소의 연관성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제련소 인근 카드뮴 오염에 대해 과거 상당기간 환경오염에 대한 영풍 측의 인식이 미비해 오염물질을 토양에 매립하거나 오염수를 유출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염결과가 다른 주변 광산 등의 요인이 아닌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모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상당기간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 지속적으로 아무런 오염에 대한 예방 내지 저감 조치 등 없이 오염물질을 토양에 매립하거나 오염수를 유출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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