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근처만 가도 심장 뛰어→우울증 약 복용"…뉴진스, 돌아올 수 없는 강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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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근처만 가도 심장 뛰어→우울증 약 복용"…뉴진스, 돌아올 수 없는 강 (엑's 현장)[종합]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차 변론에 이어 이번 기일에도 불참했으며, 현장에는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들만이 참석했다.

또한 “멤버들은 연예 활동은 계속하고 싶지만, 어도어 소속으로는 절대 활동하고 싶지 않다”며 “어도어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이 뛰고,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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