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4일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도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났고 이는 그 자체로 해지 사유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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