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규정한 형법 123조는 실제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관련 수사가 이어졌지만 입증이 까다로운 데다 합법적 업무 수행과의 경계도 불분명한 탓에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연이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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