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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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 추진

특히,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또는 판매대행점)에 원가로 환전하는 경우, 경제적 순환이 발생하지 않고 불법 유통업자만 환전 차액으로 인한 수익을 독점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경찰청은 ①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 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속칭 ‘카드깡’) ②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 매출 발생액을 카드사·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 ③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하는 개인 간 직거래 사기, ④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❶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 후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는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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