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과 재정진단 지표·기준을 두고 교육계 관심이 쏠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경영 위기 대학에 대해 학생 모집정지, 폐교, 학교법인 해산 명령도 가능해진 만큼, 시행령과 재정진단 기준에 교육 현장과 법인 측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주요 관계자 A씨는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그에 따라 법인과 사립대학들의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다”며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회에서 법인 목소리를 담지 못했던 만큼, 시행령과 재정진단 지표를 마련할 때 법인 의견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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