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농립법안소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법이 과잉 생산과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농업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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