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일부 배상을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약 90일의 표준 처리 기한을 두는 등 개선안을 내놓는다.
금감원은 배상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표준 처리 기한을 90일 정도로 설정하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예 자기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던 은행이 개선안에 따라 일부라도 배상을 할 수 있도록해 절대 배상액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제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아예 ‘지배’해 본인이 직접 이체하도록 만드는 상황이라 은행에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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