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방청장 임기보장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모경종·서미화·소병훈·송옥주·이성윤·이수진·임호선, 조국혁신당 서왕진·황운하, 진보당 손솔·전종덕·정혜경, 사회민주당 한창민 등이 함께 발의했다.
이에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치도록 임명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헤 소방청장의 임기보장과 함께 인사검증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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