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사립대 스스로 폐교 가능해진다… '사립대 구조개선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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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사립대 스스로 폐교 가능해진다… '사립대 구조개선법' 국회 통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재정난에 처한 사립대가 자율적으로 구조개선이나 폐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행이 미흡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학생모집 정지와 폐교, 법인 해산 등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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