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뉴진스 측에서 보낸 계약 해지 통보서 역시 민희진의 법률 대리인이 대리 작성한 것이라며 “그 배후에는 민희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회사가 전속계약 해지를 유발할 만한 중대한 사유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어도어는 연예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고, 수익 정산도 성실히 이행했다”며 “멤버 1인당 50억 원 이상의 거액을 정산받았다.현재도 어도어는 뉴진스의 컴백을 준비하고 있으며, 직원들 모두 이들의 복귀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감사와 민희진의 퇴사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했고,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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