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NGO 지원센터 설치·운영, 시민사회 활성화, 사회적 자본 확충 관련 조례 3건을 시민 숙의 없이 폐지하면서 대전 시민사회의 비판이 들끓고 있다.
24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시의회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 비정부기구(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내부, 본회의에서의 반대토론, 심지어 찬성토론을 한 의원의 입에서도 (조례 폐지) 근거가 부실하다고 언급됐다"라며 "그럼에도 숙고하지 않고 시장의 원안대로 폐지 결정을 한 시의원들은 대전시의 친위대임을 자임하며 행정 견제,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할 시의원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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