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횟수 등에 의하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 양형 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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