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전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지체상금 등 3천144억원을 부과했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23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채널 사이트인 KIND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지체상금 부과 통보’ 공시를 게재, CJ에 지체상금 등 총 3천144억원을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 적법한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했다.소송이 들어온다면 도에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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