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인지 안붙여 각하명령…대법 "당일 보정해도 명령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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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인지 안붙여 각하명령…대법 "당일 보정해도 명령 유효"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인지 보정을 했다고 해서 명령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송달 등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인지 보정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9명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인지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각하 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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