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고용부는 '수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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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고용부는 '수정안'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법 2조 2호(사용자 정의)와 5호(노동쟁의 정의)에 대해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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