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직접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는 범행의 중대성 등 외에도 피해자·유족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
유족 측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인해 피해자 유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상공개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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