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에게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한 메모를 대신 읽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