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이날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앙로 지하도상가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제기한 ▲입찰 강행 ▲변상금 부과 기준 ▲온비드 조회수 조작에 따른 낙찰가 상승 등에 대해 대전시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무단점유자는 감정평가액인 1.2배를 내려고 하지만, 정상사용자가 내고 있는 감정평가액의 2.23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법을 지키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사용자 금액의 1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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