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값 대신 내줘"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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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값 대신 내줘"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 2심도 벌금형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은 지난해 7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보다는 회사의 영업 판촉비로 사용했고, 이는 그 당시 업계 관행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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