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소득 60%와 임대료 40%를 반영한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을 선발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30일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 메시지로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대전청년포털' 또는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기존에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나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혜택을 받거나, 또는 현재 중앙정부나 대전시로부터 주거 및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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