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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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내 1~90등급 피해 가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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