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 당진시장, 피해를 크게 입은 전통시장 방문 모습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7월 22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6개 시군을 우선 선포한 것과 관련해 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자연재난 피해 조사는 공공시설은 7일, 사유시설은 10일 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 인정액이 시 전체 기준 122억5000만 원, 읍면동은 12억 2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시는 2025년 7월 24일 오전 8시 현재 피해액이 236억 원으로 집계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조사 기간이 남은 만큼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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