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감면” 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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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감면” 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의 100%를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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