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시갑)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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