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4일 골재 생산업체를 상대로 비판성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신문기자 A(6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한 골재 생산업체 작업장을 찾아가 비산먼지가 나온다고 지적하며 비난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뒤 500만원을 요구해 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김규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역 영세업체들을 상대로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을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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