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 측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주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측은 각각 30분에 걸친 PT를 통해 각자의 변론을 진행했다.본격 변론에 앞서 뉴진스 멤버 측은 "위법수집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관계 없지만 공개재판 과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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