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의결한 사건은 지난 3월 조사개시한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 덤핑조사다.
무역위는 열간압연 강판과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 예비 판정하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28.16%~33.57%,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무역위는 수출입 관련 특허권 침해 조사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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