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제4회 주택건설공동위원회를 열고 ‘인하대역 2구역 상업3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 모두 3건의 통합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18조에 따라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별로 분산해 있는 심의를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다루는 방식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 지원에 속도감을 더하겠다”며 “품격 있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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