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 3주년인데"…뉴진스, 변론기일 또 불참 '팬들 대거 운집'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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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3주년인데"…뉴진스, 변론기일 또 불참 '팬들 대거 운집' [엑's 현장]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변론기일에는 불참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며,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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