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납 제련공장 사업주 서면으로 이의제기 의견서 제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영주 납 제련공장 사업주 서면으로 이의제기 의견서 제출

경북 영주시는 최근 설립이 불허됐던 납 제련공장 사업주 측이 서면으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바이원 측은 서면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AP-42)에 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다 다뤘으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영주시가 다시 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주시는 사업주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앞서 환경부로부터 받은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관한 답변'을 근거로 납 제련공장 허가 취소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