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애꿎은 엄마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며 “성질 건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B씨가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대 나온 아들, 너 때문에…며느리 흉기로 찔렀다
"아내도 구속, 집 가서 뭘 하겠나" 尹에 정청래 "노답인생"
성폭력 피해자 배상금 빼돌려 생활비로 쓴 국선변호사 실형
쿠팡 김범석 형제, 30일 국회 연석청문회 불출석…“국민 우롱 행위”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