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으로 20대 신혼부부에게 혼수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신혼부부다.
한편 서울지역에서는 혼인 자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19세~39세 혼인신고를 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 지원책을 펼쳐 약 2만 쌍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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