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와 재산 허위신고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 명의 대출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대출로 인한 피해자는 없고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도 없다”고 해명글을 올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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