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등 학원법 위반 대구 어린이영어학원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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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등 학원법 위반 대구 어린이영어학원 11곳 적발

대구시교육청은 미취학 아동 상대 지역 영어학원 38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선행학습 유발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해 11개 학원에서 1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려 표현한 허위·과대광고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4건, 광고 시 등록번호 및 교습과목 누락 2건 순이었다.

또 교습비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학원 4곳에 대해서는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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