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살해를 마음먹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공격으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3시 29분께 피해자 B(65)씨가 사는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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