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와 사회복지사협의회가 24일 광주광역시청 3층 대강당에서 호봉제한 구조적 문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이정진 기자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위원장 최지현 의원)가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안병규)와 공동으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호봉제한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의 이직 시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지역 차원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황현철 부회장(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은 "사회복지사의 이직 시 경력 불인정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법령에 위배되며, 경력자의 이직 제한,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 복지서비스 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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