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선다.
도는 피해도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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