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했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개인 간 외화거래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식의 거래에 연루될 경우 해당 판매자는 단순 피해자가 아닌 ‘자금세탁 공범’으로 간주돼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판매대금 환수 △최대 3년간 금융거래 제재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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