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발 대상은 구글, 애플 등 미국계 빅테크를 겨냥한 독점규제법이다.
독점규제법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독점력, 거래 관행, 시장 지배력 등에 대해 규제 정도가 달라진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재 빅테크 기업의 매출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이 상태로 온플법이 시행되면 국내 IT 기업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온플법의 제정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려면 자료 제공이 원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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