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벌금 300만원이 나왔던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열린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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