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지역 내에서 호우 피해가 큰 대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의령지역 읍·면 단위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려면 재산피해액이 10억2천500만원을 넘겨야 하는데, 현재까지 대의면에서 파악된 재산피해액만 약 59억7천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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