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취재진 폭행 男 2심서 감형…法 "실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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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취재진 폭행 男 2심서 감형…法 "실형 부당"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우씨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 인근에서 매고 있던 가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불법 공격은 결국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요소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집회 현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마음을 표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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